지금 사찰은…주변환경 파괴 ‘몸살’ (불교신문 2007/03/17) >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지금 사찰은…주변환경 파괴 ‘몸살’ (불교신문 2007/03/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1 작성일07-03-16 07:59 조회5,771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2일 가야산 철탑반대불교대책위원회가 공사현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가야산엔 송전탑.관통도로 추진

지역불교계 “서산마애삼존불 균열” 반대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과 사적 제316호인 보원사지가 위치한 충남 서산 가야산에 송전탑과 관통도로 건설이 추진돼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야산 철탑반대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정범스님)는 지난 12일 보원사 임시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연환경과 불교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송전철탑과 관통도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가야산 권역인 운산면 용현리 원평리 신창리, 덕산면 봉림리에 총 21기의 송전탑이 건설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럴 경우 수덕사를 비롯해 개심사 문수사 일락사 보원사 등의 전통사찰과 백제의 불교문화가 숨쉬는 가야산이 흉물스런 철탑으로 뒤덮인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마애삼존불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 터널을 뚫고 보원사지 바로 앞을 지나는 차선 도로공사가 추진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백제가 창건한 후 고려시대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였으며 조선시대 폐사된 보원사지는 현재 발굴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도로 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한 마애삼존불의 암반 균열 위험이 있다”며 “문화재청에서도 허가하지 않은 도로를 뚫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문화재 훼손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 건설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교계는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자간담회 이후 대책위는 송전탑 공사 현장을 방문,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서산=장영섭 기자





심복사 인근 건축물폐기장 확장시도

“문화재 보호구역내 허가 안돼” 평택시에 진정서

 

전통사찰 문화재보존구역 내에서 건축물폐기처리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근 야적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 해당관청에 농지전용신청을 제출해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지역 사찰 및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평택 심복사(주지 정견스님)는 최근 인근지역 주민들과 공동명의로 “현덕면 덕목리 70번지 논과 73번지 밭을 전용해 컨테이너 야적장과 창고를 짓겠다며 이 모씨가 시에 제출한 형질변경 신청서를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평택시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국가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심복사 전방 300m 지점에 과거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돼 소음과 분진을 유발시키는데, 해당업체가 또다시 처리장 바로 옆 3000여 평 농지를 전용해 폐기물 처리장과 연계한 야적장과 창고를 지으려 한다”면서 건축신청 불허를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업체가 평택시에 건축을 요청한 지역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심복사에서 300여m 떨어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행법상 개발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곳이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미 지난 1992년 건축물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강행했다. 이후 이 지역에는 건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가스, 분진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보물 제565호로 지정된 석조비로자나불 좌상이 봉안돼 있는 전통사찰인 심복사는 수행환경 침해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주지 정견스님은 “10여 년 전 건축물폐기장이 들어선 이후 밤마다 폐기물 등을 소각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문화재보호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보호구역에 또 다시 사업 확장을 위한 건축신청을 냈다는 것은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업체로부터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를 받고 법적 검토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도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명의 도 문화재위원 가운데 2명은 건축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도 문화재 위원 3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가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심복사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담은 진정서를 작성해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불교신문 2310호/ 3월17일자]

 

2007-03-14 오전 12:06:27 / 송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1950 충남 서산시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192-25 (용현리 144번지)
전화 : 041-662-7717, 010-7262-7717팩스 : 041-663-7743이메일 : bowonsa17@gmail.com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내포가야산 보원사. All Rights Reserved.
계좌번호우체국 310821-01-001961 (예금주 : 보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