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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2004-05-14) 신라말~고려초 부도·석탑 도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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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23:35 조회7,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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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4-05-14 서산〓 최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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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말~고려초 부도·석탑 도굴 무방비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등 훼손::) 2000년대 들어와 신라말이나 고려초에 건립된 부도와 석탑들이 잇따른 도굴로 훼손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 장 최근의 사례로 지난 2월초 신고된 충남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 사보승탑(보물 105호)을 비롯,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간 도굴로 훼손된 야외 석조문화재만 5건에 이른다.
지난 2001년 3월 전남 구례 연곡사 북부도(국보 54호)를 시작으 로 2002년 7월 경기 여주 고달사지 부도(국보 4호), 2003년 3월 전남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국보 57호), 같은 해 4월 경북 의 성 관덕동 삼층석탑(보물 188호) 등이 차례로 도굴·훼손돼 보수 공사가 이뤄졌다. 이 야외 석조문화재들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도 굴되거나 해방후 해체·보수공사 과정에서 내부에 안치됐던 사리 함이나 불상 등이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옮겨져 내부 유물의 피 해는 없었지만 어설픈 도굴시도로 옥개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나말여초에 세워진 부도와 석탑은 그 자체가 왕실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져 당시 석조미술을 대표하는 뛰어난 예술작품이 많 아 도굴에 따른 훼손을 막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위치한 보원사지(사적 31 6호)를 찾았을 때 인부들이 법인국사보승탑의 보수공사를 위한 비계를 한창 설치하고 있었다. 법인국사보승탑은 고려 광종 때 왕사(王師)와 국사(國師)를 지내고 975년 입적한 법인국사 탄문( 坦文)의 사리를 모신 부도로 지난 2월초 도굴시도로 부도 윗부분 옥개석이 왼쪽으로 10㎝ 정도 벗어나 있는 것이 발견됐다. 현재 폐사지인 보원사는 백제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절로 한때 충남 3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힐만큼 번성했던 곳이다. 지 난 1959년 근처에서 국보 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상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끌었으며 현재 석조(石槽), 당간지주, 오층석탑, 법인국 사보승탑과 탑비 등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 5점(102~106호)에 달 한다.

야외 석조문화재 중 비교적 작은 규모로 도굴꾼들이 손대기 쉬운 부도나 소형 석탑의 경우 도굴되거나 해체·보수되면서 내부에 안치된 유물이 거의 대부분 옮겨졌고 이 같은 사실은 조금만 확 인해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잇따른 국가지정 석조문화재 에 대한 도굴미수사건과 관련, 신세대 아마추어 도굴꾼들의 소행 이라 치부하기 쉽지만 사정이 간단치만은 않다. 지난 2002년 11월 전남 순천시 매곡동의 오층석탑에서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금 동불상과 발원문 등 문화재 6점이 토지소유자에 의해 도굴돼 팔 려나갔다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국가에 환수된 사례에서 보 듯 일말의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심산유곡의 산사나 폐사지에 있는 석조문화재의 경우 비슷한 범 행을 막을 적절한 대책을 찾기 힘든 것이 문제다. 문화재청 관계 자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명예관리인 등을 둔다 하더라도 밤에 는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굴된 뒤의 처리도 문제다. 2002년 7월 도굴로 인해 상륜부가 무너지고 옥개석 일부가 파손된 고달사지 부도의 경우 총 2500만 원의 보수예산 중 국비는 문화재청이 한달뒤 지급했으나 지방자 치단체인 경기도와 여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못해 방치되다가 1년4개월이 지난 2003년 11월에야 보수가 끝났 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7 대 3의 비율로 보 수예산을 부담하게 한 규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이에 비하면 법인국사보승탑은 도굴미수가 확인된 뒤 3개월만에 보수공사가 시작돼 오는 7월26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그나 마 빠른편이다. 건축직인 문화재청 직원이 직접 보수설계를 담당 해 설계기간을 2개월 가량 단축시키고 2400여만원의 보수예산도 문화재청이 전액 국비로 지급해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창준 문화재청 건조물과장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신속하게 보 수공사를 추진, 야외 석조문화재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산〓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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