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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2006-07-08) 사찰토지 강제수용 계획 ‘물의’ -보원사,간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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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8 13:18 조회7,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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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토지 강제수용 계획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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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광개발 위해 보원사.간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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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강력 반발…“행정소송 불사”



충남 서산시가 최근 관광지 개발을 이유로 사찰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 서산시장의 경우 2004년 포항시장과 함께 ‘성시화 발언’으로 지역 불교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보원사지 일대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서산시는 최근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 사업인정신청 열람공고’를 내고 사적지 내 보원사(주지 정범스님) 소유 토지 및 사유지 9만931㎡를 수용해 발굴.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지수용 대상에는 또 간월암(주지 성산스님)도 포함된다. 서산시는 2007년까지 진행하는 ‘간월도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간월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원사 주지 정범스님은 “현재 사적지 주변 보원사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수는 없지만 발굴조사 기간 동안 현재 법당을 철거하는 등 협조할 뜻을 충분히 밝혔고, 법당 철거기간 동안 신행활동 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강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산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간월암 주지 성산스님은 “서산시가 관광개발 명목으로 사찰소유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사찰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불교계를 배려하지 않는 행정처리 때문에 사찰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서산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불교계는 “강제수용의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도 종단이나 해당사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공용수용을 공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7교구본사 수덕사는 “합법적으로 건립돼 있는 사찰에 대해 강제수용을 운운하는 것은 문화재보존정비라는 본래 의도를 넘어 불교계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서산시를 비판했다.

정범스님은 “사지를 발굴하기 전 개토제를 지내면서 돼지머리를 올려놓는 등 불교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서산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불교신문 2243호/ 7월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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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오전 11:46:41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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