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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8-23)불교계, 폐사지 보존법안 제정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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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8 11:34 조회6,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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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8-23 10:39]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폐사지(廢寺址ㆍ버려진 절터) 보존을 위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불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의원 측과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폐사지 보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교계 언론인 현대불교와 불교신문 등은 최근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현대불교는 "폐사지 보존은 대표적인 불교계 현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전국 2∼3천개 폐사지 중에 사적(史蹟)이나 시ㆍ도 기념물로 지정된 100여 곳만 법의 보호를 받고, 절대 다수가 훼손 위험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찰과 관련된 현행 법안은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 등이 있는데,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 기능이 유지되는 사찰만 대상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은 대다수 미지정 폐사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종과 박 대표 측은 특별법 제정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등을 놓고 고민하다 후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신문은 "폐사의 원인은 대부분 전란(戰亂)"이라며 전국 폐사지 현황과 올바른 복원 방향을 기존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1999년 조계종이 조사한 '전국 불교사원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는 2천141개의 폐사지가 있고, 이 가운데 지표조사가 진행된 곳은 전체의 58.1%에 해당하는 1천245곳이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한 곳은 2.2%에 해당하는 48곳에 불과하다.

불교신문은 금강산 신계사지, 양양 진전사지, 충주 미륵리사지 등을 복원 모범사례로 꼽은 반면 청주 흥덕사지와 서산 보원사지는 실패 사례로 지적했다.

한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이자 시인인 장지현(張知玄) 씨는 최근 펴낸 전국에 흩어져 있는 35개 폐사지에 대한 답사기 '잊혀진 가람 탐험'(사진 고영배ㆍ여시아문)에서 폐사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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