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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유물 일방적 국가귀속 ‘물의’-불교신문(0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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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1 작성일06-11-11 22:53 조회6,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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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유물 일방적 국가귀속 ‘물의’


- 영동군, 부도탑 해체보수 과정서 사찰 배제


충북도 지방유형문화재 186호로 지정된 영동군 영국사 원구형부도가 지난 18일 해체되면서 석재사리함에 유골과 유리로 된 염주 2알, 반지 5점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영동군은 사리함 안에 든 염주 2알과 반지 5점을 유물보존처리를 거쳐 매장문화재로 신고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설명: 해체된 영국사 원구형 부도의 부재가 천막에 쌓여있다.>


영동군 문화공보과 박재근 씨는 “문화재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로 신고 되면, 부도탑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관례에 따라 유실물로 처리된 후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영국사 주지 청원스님은 “보존처리를 통해 유물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좋지만 사찰소유인 부도에서 나온 유물을 부도에 다시 봉안하지 않고 굳이 국유화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박경식 문화재전문위원은 “본래 매장문화재는 국가 귀속돼 박물관에서 보관돼야 할 것”이라며 “소유권 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과 박경식 전문위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상준 문화재팀장은 “1990년 이후 탑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사찰에 귀속된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매장문화재라기보다 탑에 귀속된 문화재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재사리함의 모습.>


문화재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재청 건조물과 이정연 씨는 “사찰이 소유자로 돼 있는 문화재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물의 소유권은 사찰에 있다”며 “이런 경우 발견된 유물은 다시 탑 안에 봉안하거나 성보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군청과 문화재보수업체가 해체ㆍ보수사실을 사찰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스님은 “해체보수 전날 업체를 통해 자문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전부고 2개월 간 부도를 보수한다는 사실은 공사안내 표지판을 보고 알았다”며 “영동군이 소유ㆍ관리자인 사찰을 배제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근 씨는 “관청이 사찰에 일일이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공사에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부도탑 부재의 분실우려도 제기됐다. 총무원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해체 후 현장답사를 진행한 결과 부재를 천막으로 씌워 놓는 등 부재관리가 허술한 것을 확인했다”며 “부도탑이 위치한 곳이 등산로 주변이라 오가는 사람도 많아 분실위험이 높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사는 2005년 경내 발굴시 출토된 55점의 유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불교신문 2273호/ 10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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