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2006-07-02 ) 보원사지 정비 ‘날선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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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10 22:50 조회6,690회 댓글0건본문
보원사지 정비 ‘날선대립’ | |||||||||||||||||||||
29일 시와 조계종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적지 내 사유지 9만931㎡를 수용해 발굴조사와 유적정비 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의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 사업인정신청 열람공고’를 냈다.
이에 지난해 12월 9일 사적지 내 615㎡의 땅과 건물을 증여받아 보원사를 개설하고 제7교구 말사로 등록한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명의로 “수년 전부터 보원사지 복원을 종단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 공용수용을 공고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도 “사찰의 강제수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하다”며 “합법적으로 건립돼 있는 사찰에 대해 강제수용을 운운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정비라는 본래의 의도를 망각한 불교계 탄압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모든 힘을 다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시에 보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한 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시 관계자는 “일단 지장물 보상을 받고 발굴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적법절차를 밟아 사찰을 다시 세울 때는 시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면서도 “하지만 발굴복원사업을 한창 준비하던 차에 갑자기 개설한 사찰을 내세워 불교계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원사지 주변은 불교유적인 동시에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조계종이 보원사지를 진정한 불교성지로 만들고자 한다면 시의 복원사업에 협조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함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원사지에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석조(제102호)와 당간지주(제103호), 5층석탑(제104호), 법인국사보승탑(제105호) 및 탑비(제106호) 등이 남아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는 바람에 훼손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에 서산시는 2016년까지 총 136억원을 들여 보원사지 전체에 대한 발굴과 주변 정비사업을 벌인 뒤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개심사(대웅전이 보물 제143호)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鄭寬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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