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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의원 1심 선고 조규선 시장 최종판결(대전일보 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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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1 작성일07-02-22 22:44 조회5,7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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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07-02-20 11:33]

[서산]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서산지역 정치인들의 희비가 판가름난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석호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에쓰오일 제2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김선동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뒤 서산시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공장부지 용도변경 문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인 알선과 청탁의 자금으로 쓰였다”며 문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56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문 의원과 김 회장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거나 문 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에 관한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김 회장을 비롯한 에쓰오일 직원들은 문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했고 이 후원금들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됐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문 의원 1심 선고공판 이틀 후인 22일에는 조규선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

조 시장은 1심에서는 비서가 조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는데 조 시장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선거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공모 여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공동 피고인 조 시장의 비서가 조 시장의 재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외에 모임을 만들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조 시장이 사조직 설립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항소심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조 시장은 그날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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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미선님의 댓글

조미선 작성일

불자가 올려야할 내용은 아닌것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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