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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서산시장 벌금 200만원 현직 상실(한국일보 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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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1 작성일07-02-22 22:34 조회7,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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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규선 서산시장 벌금 200만원 현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공무원들과 함께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시장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조 시장은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경선 등에 대비, 공무원들과 공모해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박신원 경기 오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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