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벌금 200만원 현직 상실(한국일보 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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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1 작성일07-02-22 22:34 조회7,877회 댓글0건본문
[충남] 조규선 서산시장 벌금 200만원 현직 상실 | |
조 시장은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경선 등에 대비, 공무원들과 공모해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박신원 경기 오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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